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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일,수령액 Q/A

by 토토,윤희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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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을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최근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 청년내일 저축계좌 수령액

 

● 청년내일 저축계좌 수령액

 

● 청년내일 저축계좌 소득기준

 

● 청년내일저축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이하 만15세 ~ 39세 청년, 차상위 이상

  만19세 ~ 34세 청년

사업이나 근로로 벌어들이는 돈이 월 50에서

  200만원 사이
신규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청년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 없는 청년

국내 거주 중인 청년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군인(직업군인 제외) 및 대학생 무직등 소득이 없는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 자체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

무급근로나 근로장학금,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

  

청년내일 저축계좌 수령액

 

보통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전체금액이 360만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2배로 불어나는 원금

 

그러나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10만원 

저축 시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20만원이
되고 3년 후에는 720만원이 되며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이자를 돌려받게되는 구조입니다.

20만원 × 36개월 = 720만원

 

 

 Q. 정부가 30만원을 더지원해주나요? 

 

    A. 차상위 이하는 1440만원+이자 이며, 차상위 초과는

         720만원+이자를 받습니다.

 

 

 Q. 차상위 이하 및 초과자는 기준은요?

 

    A. 차상위 이하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미만까지

        만 해당하는 겁니다

 

 

          

중위소득이란?

       

   -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3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1) 만약 1인가구 소득이 100만원이면,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이하)이므로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2) 만약 1인가구 소득이 200만원이면,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100%미만)이므로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는 복지로에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급조건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부합되어야 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계획서 제출

 

교육 10시간 이수

 

1년 이내 4시간 이상, 1년 이상 ~ 2년 이내 3시간 이상, 

2년 이상은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 자금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을 확인

한 뒤 해지 신청할 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 소식 →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해지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문의처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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