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큰 고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맞다면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면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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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게 되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개인의 고용 보험 기간, 나이, 최근 월 평균 임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1 실업급여 신청조건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 비자발적 실업급여 자격 요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자발적 실업급여 자격 요건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④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2)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 실업급여 신청의 중요성
퇴직 후 1년 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재취업과 자격 소멸
재취업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만,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아무리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 최대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 등으로 인해 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 지원 가능 일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과 상하한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실업급여의 기본 계산 방식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산정하여 그것을 수급 가능한 일수만큼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결정됩니다.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조건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상한선,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만원이 넘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최소로 보장받는 금액인 '하한선'은 하루에 61,57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이보다 작더라도 최소 이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1-4 실업급여 신청절차
가. 1단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첫 단계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입니다. 이 문서들은 본인이 정말로 실업 상태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나. 2단계
다음 단계는 워크넷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여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직업적 배경, 기술 및 경력 등을 입력하면, 적합한 직장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3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수강 워크넷에 등록한 다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상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팁들을 제공합니다.
라. 4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 5단계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이라는 상황은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Q/A
1.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2.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고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3. Q: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 사이입니다.
4. Q: 실업급여를 몇 %로 계산하나요?
A: 평균 임금의 약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5. Q: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가요?
A: 상한액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66,000원), 하한액은 하루에 보장받는 최소 금액(61,570원)입니다.
6. Q: 구직활동 중 일자리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면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7. Q: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Q: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예,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 Q: 실업급여가 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A: 아니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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