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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4년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최신)

by 토토,윤희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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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1-1 지원자격

     • 가. 청년독립가구
     • 나. 특별사항

     • 다. 제외대상
     • 라. 대상자 선정조건

     • 마. 원가구의소득 및 재산평가

 

  1-2 신청방법

     • 가. 주민센터 방문신청
     • 나. 온라인복지로통해 신청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1.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대(예: 19~34세 등)의 청년이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재산 규모,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며,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장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1-1 지원자격

 

- 대상 연령: 19세 ~ 34세

- 주거 형태: 독립 거주, 무주택

- 소득 조건: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나. 특별 사항

 

원가구에 해당하는 인물들 중 아래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이혼)한 경우

- 미혼 부·모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

- 한 실(방)을 다수와 함께 사용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거주하는 자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라. 대상자 선정조건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평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 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마.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평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후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값입니다.

- 총재산 가액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격을 합친 후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를 차감한 값입니다.

 

- 여기서 일반재산에는 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포함), 선박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 가치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까지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총 12개월(회) 동안의 지원은 보장됩니다.

 

실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첫 번째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신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꼬박꼬박 준비해주세요!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온라인에서 '복지로' 통해 신청

- 두 번째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신청도움)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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